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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9.07 04:55
여자들이랑 부딪힐때 조심하세요
조회 수 2494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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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곳 지날때는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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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도 위험합니다 만세하고 가는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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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다에서 포에버를 외치는 자세로 가야할지도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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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이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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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을 잘 안타고 다녔는데....
이젠 못 타고 다닐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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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군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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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천만원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꽃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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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변호사 안끼고 재판하신건지 궁금하네요
비싼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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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음 문장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제가 사용하는 어법과 다를 뿐인건지...
왜 남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글 쓰다 보면 오자도 잘 나오고 편집하다가 실수하기는 하는데...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젊은 세대의 여자가 있으면 아예 따로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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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저러는데 정의당에서 나온 비동의 강간죄인가 그거 되면 더 가관이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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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요.
언제 누구한테 물려죽을지 모르는 사바나같은 세상이라고 부쩍 느낍니다... -
정말 세상 참...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밖에 나가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멀까봐 그저 집 안에 틀어박히는게 나을 것 같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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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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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많이 접하는 직종에 있는데요,
진짜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판레기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긴 한 건가 싶을 만큼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허다하고,
일반인의 일반적 상식이란 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시오패스, 판레기란 말이 아깝지 않아요 ㄷㄷㄷㄷㄷㄷ -
투탄카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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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모 안타까운것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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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일이 생겼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람많은곳 조심해야겠네요. -
저만 증거불충분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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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은 여성 피해자의 증언만 있어도 실형이 선고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수사를 하고
심지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무고 대응도 할 수 없음 -
진짜 이런 쪽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요.
헌데 이런 와중에 트페미 워마드 놈들은 왜 차별수사니 뭐니 하며 편파 수사의 피해자마냥 행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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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edition/vote2017/voteView.php?no=2018070316347659632
문 대통령은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외국을 보라.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는가"라며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고
법원 판결 안하고 그냥 수사만 해도 사회적 생매장을 주문하는 상황이죠 -
성범죄에 증거불충분이 어딨습니까.
빼액!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입니다 !!!! 빼애애애액!!! -
판사도 병신 고소한 여자는 더 병신 합의금 10,000,000원 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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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너무 이상한거같군요. 어떤부분에서 저런 결과를 낼 수 있는건지 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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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 보니 남자가 다른 기존 전과가 있으니 6개월 나왔을거라는 말도 있네요
아무리 똘아이 같은 판사일지라도 성추행 1번으로 실형6개월주는 경우 없다라는 말 하면서..
방송에서 이거 한번 다뤘으면 좋겠네요 펙트가 뭔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68&vdate=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전과는 없다네요. -
기존 전과를 떠나서 그냥 움직이면서 부딪칠수 있는정도 수준의 영상가지고 저런 판결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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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량에 비해 재판의 프로세스는 허접해 보이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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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판결은 무조건 사형선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신성한 법앞에서 사기를 치려는건지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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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PGR21 글을 보니까 증인인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군요.
https://pgr21.com/?b=8&n=78147&c=3333612
영상이 화질도 안 좋고, 음향도 안 나와서 이해가 안 갔는데 상황을 좀 알겠네요. 다만 초범치고 굉장히 엄벌을 처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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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판결문 봤는데... 아닌가?
제가 판결문을 본 적이 없어서... 판결문에 증인 명시는 안 하나요? -
이건 뭐 아사나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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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으로 태어났어야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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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판결문 다시 읽어보니 증인의 법정진술이 있었군요. 모두 1 로 표시되어서 제대로 못 읽었네요.
만일 범죄사실 인정 후 합의까지 갔으면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되었겠으나 일단 합의금이 크다고 느낄만한 것은 분명하고... -
이불 박근 위험합니다.
그러니 모두 방안에 콕 박혀 이베이와 아마존의 세일을 검색하거나 조용히 기글을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계속 반전주의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번 경우에는 답이 없더군요.
차라리 성범죄자가 되서 구치소 내에서도 동네 태고의 달인 북 하느니 차라리 여성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가오잡는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봐요.
법이라도 개정되야 하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증거로 채택하는지 참 지구 꼬라지가 잘돌아갑니다.
저는 나중에 화성이나 가야겠어요. 적어도 저기는 성범죄 무고죄는 없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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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해자가 증인이군요. 형사소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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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본 판결문중 가장 짧고 간단하네요 뭐 형량중에 제일 낮기도 하지만 너무 간단히 판결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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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판결문 댓글을 좀 읽어보았는데...
글 쓰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증인은 없고, 영상에서도 따지는 사람이 피해자라는군요.
영상을 좀 자세히 확인해봤는데 남자 분의 오른팔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느낌이긴 한데 화질이 안 좋아서 신발장문과 함께 영상이 우그러지고... 결정적으로 손이 신발장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죠.
글에 의하면 손을 앞으로 모으시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글 쓰신 분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은 있으나 지인들이라서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애초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장소인데 만졌거나 안만졌거나 한 명도 못봤을리는 없겠죠.
또한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진다?
저로서는 전혀 동기도 개연성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당연히 합의를 했다면 징역까지는 안살겠죠.
근데 본인이 억울해 죽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범죄자 낙인은 찍힌 거고 단지 형벌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뿐일 텐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판결문이 너무 짧아서 그 이상은 판단할 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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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 검색된 거 보면 피의자 지인도 증인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기각시킨건지...
영상 보면 범행이 있었을 때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격식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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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다시 자세히 봤는데 만일 범행이 있었다면 우발적 충동이라기 보다는 상습범일 것 같네요.
옆을 지나가고 바로 팔을 앞으로 모으는데... 지나가는 길이 비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
상습범이었거나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습관 못 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딪히면 피하든 움츠러드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고의가 있었나? 부터가 의문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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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자가용을 타고, 밥은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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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글이 한 세네개가 있습니다.
1. 현재 가해자 판결을 받은 사람의 아내글(이게 제일 첫글이죠)(그리고 말하기 편하게 가해자,피해자라고 쓰겠습니다)
2. 피해자지인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아내글의 반박글(두번째글일겁니다. 현장에 있었답니다. 반댓먹어서 삭제되었습니다)
3. 가해자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지인글의 반박글
좀 요약하면
1번글은 피해자가 합의종용, 억울, CCTV보면 성추행이 맞다고 단정이 힘들다
2번글은 가해자가 먼저 합의종용, 2차가해하지마라, CCTV추가증거 있다
3번글은 합의금은 내가 친한지인이 아닌 단지 거기참석한 지인이였으니 모르겠다, CCTV는 판결에 쓰인 1개가 전부, 식당에 8개가 있는건 맞는데 증거로 쓰일만한 사건이 담긴건 1개뿐.
이라는 내용인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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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지금 열람 가능한데 보배드림은 반대신고에 의해 쉽게 안 보이도록 처리가 되는 모양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별달리 문제될만한 글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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