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gglehd.com/gg/bbs/3467447
이 글애서 이어집니다. 판결문입니다.
아무래도 두 팔 잘라야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의 평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이 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넘어간다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합니다.
뭐, 두고봐야죠.
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