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치 2주 진단받았던 폭행 사건이라고 딱 주당 50만원씩 벌금형으로 가해자한테 총 100만원에 벌금형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판결난지 한참 지났네요 2개월 지났는데
피해자인 저한테는 연락이 안갔느니까 저는 연락이 올줄알고 기다렸는데 통수 맞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만족 못해서 내일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일하던 가게에 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미지급, 가해자한테 제 가족 인적사항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따라서
노동부 신고랑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걸려구요.
사람이 지가 화난다고 전혀 잘못없는 사람을 때린 대가가 겨우 벌금 100만원이라는거는
판사가 머리가 달린건지 의문이네요 ㅎㅎ
저따구 판결 나왔다는 말 듣고 솔직히 소주 한병 원샷하고 병들고 걔 집근처에 가서 보이면 팰까 싶었습니다.
사람을 폭행한 처벌이나 법이 이따구니까 사람 죽여도 이것저것 정상참작되서 생계형 범죄보다 살인 형량이 비슷한 사례도나오구나 싶네요.
솔직히 이제 합의금이든 배상금이든 상관없으니까 다시 그 가해자한테 죄의식 좀 머리통에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