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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금감원 답변.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이 동 개선 방향에 따라 스스로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보안프로그램의 성능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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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현재 액티브x 없애고 설치형(exe, msi) 파일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들의 문제이군요.

 

 



  • profile
    방송 2018.06.01 20:11
    윈도우뿐만 아니라 macOS에도 예외 없이 깔리는데 가끔씩 UI가 맛 갈정도 영향을 크게 주네요.
    공인인증서 갱신할때 은행 사이트를 방문하는데 볼일 마치면 바로 프로그램을 없애지요. -_-
  • profile
    낄낄 2018.06.01 20:22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을 보다 엄격하고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문제.
  • ?
    프레스핫 2018.06.01 20:38
    맞습니다. 솔직히 금융사말고 정부기관 홈페이지들도 그런거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
  • ?
    skymont 2018.06.02 00:10
    공공기관 경우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 시 보안프로그램하고 공인인증서 써야 하는 이유도 비슷하지만 법으로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우선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고집합니다.
    보안이라는 구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둘째는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하는 법안이 있어서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 profile
    투명드래곤 2018.06.01 23:30
    어차피 늘... 어느 정부건 공무원들은 대부분 책임회피부터 하긴 하죠...;;;;
  • pro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18.06.01 20:31
    법의 구멍이죠.

    애초 법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외국의 경우에 부정 거래 발생시, 탐지하지 못한 은행 탓입니다.
    ㄴ 극히 일부 제외.

    하지만 국내는 보안 프로그램을 빌미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거라..
  • ?
    skymont 2018.06.01 20:48
    아시다시피 액티브엑스나 exe 설치 문제는 공인인증서 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뱅킹 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하지 않으면 소비자 PC가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2015년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공인인증서 의무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의무화 하였습니다. (전자감독규정, 2005년도 9월에 시행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
    2015년도 쯤에 공인인증서 의무화 및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본인들이 규제하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규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도는 인터넷 뱅킹 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해야 보안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오류 발생한 다거나 보안 구실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구요.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하는 행위를 보안정책이라고 인정한다고 볼 수 있죠.

    은행/카드사, 국내보안 프로그램 제조사 생각이 인터넷 뱅킹 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하지 않으면 보안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투명드래곤 2018.06.01 23:31
    질문에서 국제표준을 예로 들면서 해외 사이트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설치를 강제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ㅋㅋㅋ
  • ?
    skymont 2018.06.02 00:0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너무 믿지 마세요.
    본인들이 유리한 말만 하고, 본인들이 벌린 짓은 말은 절대 안하죠.
    또한 본인들이 벌린 짓을 반성 및 수습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해외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 거래를 발견 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사고 시 소비자한테 배상 해줍니다.
    보안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설치 하도록 권고합니다.
    로그인 할 때 ID/PW 혹은 PIN/PW로 로그인하고 이체 시 문답식인증, 이메일인증, 전화인증, OTP, 보안카드, 기타등등 추가 인증 한번만 하면 이체가 이뤄집니다.

    해외사이트 접속해보시면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https://www.bankofamerica.com/

    영국
    로이드 뱅크
    https://online.lloydsbank.co.uk/personal/logon/login.jsp?WT.ac=TopLink/Navigation/Personal

    독일
    포스트 뱅크
    https://banking.postbank.de/rai/login
  • profile
    뚜까뚜까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2018.06.01 23:11
    걍 가상머신을....
  • ?
    델몬트 2018.06.01 23:40
    기업은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해도 저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뚫린 건 보안 프로그램이 뚫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보안 프로그램 업체에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죠. 물론 저 보안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요.

    홈페이지를 웹 표준을 지켜서 만들고 쓰레기 같은 보안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없는 거나 다름없는 보안 프로그램 둘러놓고 책임 전가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유인에 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런 행태를 근절하려면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사 망할 정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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