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트북 환불 신청을 했었는데..
노트북 구매시 같이 같이 구매한 액정보호필름 값을 계좌로 주지 않으면 환불 않해준다네요
상식적으로, 판매자가 판매한 노트북이 불량이라 내 액정보호필름까지 날라간 상황인데...
그 보호필름도 다른곳에서 사온것도 아니고 같이 구매한 '전용액정보호필름'인데...
132 법률 상담에서도 제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네요.
주중에 소비자보호원과 132법률 상담을 다시 받아보려구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해보신분 계신가요?
구매시 무상으로 증정한 제품이라면 모를까 별도로 구매한 악세사리이고 필름 자체가 문제가 있던건 아니잖아요
환불되면 판매처에서도 삼성으로 리턴시킬텐데 삼성에서 그 필름을 받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