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군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도용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를 꾸며 4차례 휴가를 다녀 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 A씨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7_0000301428&cID=10803&pID=10800
뉴스 기사 원문에
"다만 피고인도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느 부대에나 다 있던 인사과 왕고들의 악폐습이었는데 이젠 싹다 멸종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