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납부후(지마켓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1년이 지난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했더니
당일에 유선상으로 먼저 답변이 왔더군요.
내용인 즉슨
1. 1년이 지난것에 대해 판매자는 1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작성하면 되고(그래야 수사하는 쪽(?)에서 신경을 안쓴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2.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한 영수증(저같은 경우 지마켓 영수증)을 구매자에게 주면된다
라는 답변이 나왔네요.
추가적으로
a 가 b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후 다시 b가 c에게 판매할시 a가 b한테 판매한 후 1년이 경과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했는데
그 부분(2차거래)는 국내와 동일하게 중고거래가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2차거래까지 자유롭게 되는건 이번에 처음 알은 사실이네요...
이미 한 차례 해결된 건을 같은 물건에 또 문제삼을 이유가 없긴 하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