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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0.08.23 12:34

"근데 오타쿠들 징그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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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83 댓글 45

  • profile
    ani-love 2020.08.23 12:48
    와? 녹음본까지? ㄷㄷㄷㄷ
  • profile
    기온 2020.08.23 12:50
    직원 잘리겠네요
  • profile
    Semantics      ε=ε=ε=(~ ̄▽ ̄)~ 2020.08.23 12:57
    갠적으로 별 일 없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20.08.23 13:05
    시말서 한장 쓰고 말겠네요.
  • profile
    GENESIS      쪼렙이에요 2020.08.23 13:07
    오타쿠보다 오타쿠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그냥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13:30
    생각 없이 퍼왔는데 생각해보니 수게에 써야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수게감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보시게 되어 불쾌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 profile
    소코      Dear Eternity 2020.08.23 13:40
    저 발언이 오타쿠 대신 다른 대상을 향한 발언이였으면 일이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profile
    title: AI깍지 2020.08.23 13:55
    직원도 실수한 거지만 공공장소에 헐벗은 사진 보는 오타쿠도 정상은 아니네요
  • ?
    포인트 팡팡! 2020.08.23 13:55
    깍지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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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8.23 13:57
    그게 방도리 게임 하면서 한정카드 뽑은걸 겁니다.
  • profile
    title: AI깍지 2020.08.23 14:03
    뽑기 게임은 모두의 마블밖에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럼 무슨 카드가 나올지 알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돌린 거 아닌가요??
  • pro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8.23 14:39
    그래서 그들도 부들부들 대면서도 적극적인 항의를 못하고 있죠.
  • ?
    포인트 팡팡! 2020.08.23 14:39
    호무라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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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20.08.23 14:42
    근데 딱히 수영복 때문에 항의를 못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놓치면 자기만 손해라서 그렇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서 굳이 이런 행사가 알려져봐야 도움 될 게 없다는 인식인 것 같아요.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20.08.23 14:05
    뱅드림의 이벤트 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에 있어서 8월이 여름 이벤트 시즌이고...
    그때 수영복 스킨, 한정 캐릭터 가챠가 나와요.
    근데 뭐 성인 게임도 아니고 라이브 뷰잉이면 다 같이 팬들이 모인 장소일텐데 그게 비정상 같지는 않네요.
  • profile
    title: AI깍지 2020.08.23 14:24
    진짜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저기 뉴스 기사처럼 상영관에 팬들만 모였다고 뒤에 직원 보는데 수영복 사진 보고 상영관 내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개인적인 공간 외에서 수영복 사진 열람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 맞다고 생각해요.
  • ?
    울트라메시징      iPhone X, iPhone 12 Mini, Apple Watch series 4 Hermes, ipad pro 12.9 2n... 2020.08.23 14:28
    상영관에서 로또 긁었는데 최대당첨금 오억 떠서 소리지르는 거랑 비스무리하지 않을까요? 아물론저도이해는안갑니다
  • ?
    포인트 팡팡! 2020.08.23 14:28
    울트라메시징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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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20.08.23 14:32
    저는 만약에 라오진 정도의 수영복이라면 밖에서 보기 무리겠구나 싶은데
    뱅드림 정도로는 글쎄...라는 생각이에요.
    그라비아 수영복과 포카리스웨트 CM의 수영복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상영관 내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민폐인데
    현재까지는 그 알바생을 제외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하네요.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이라면 같은 팬끼리도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 profile
    기온 2020.08.23 14:51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 직원이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법에 걸리거나 해당 사진을 남에게 강제로 보여주고자 의욕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걸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 profile
    20대미소년 2020.08.23 15:04
    불법이 아니라고 사회적 평가 대상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버스정류장 근처등의 금연장소를 제외한 길거리 흡연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길에서 담배피우면 좋은소리 못듣는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공공장소에서 야짤(?)을 보는 행위 => 사실 안걸렸음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겁니다. 즉 직원이 본게 문제.

    마이크 안꺼서 공공장소에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방송을 한 행위 => 마찬가지로 안걸렸음 대화를 나눈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겁니다. 마이크를 안꺼서 여러사람이 듣게된게 문제.
  • profile
    기온 2020.08.23 15:19
    그렇다고 행인이 확성기를 틀고 흡연자 다수에게 말하지는 않지요. 지금은 해당 발언이 다수에게 퍼진 것이 문제겠습니다.
    상대방이 들었죠. 그것도 거기에 있는 모두가. 그 점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뒷담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 하면 누구라도 그 부분은 경솔했다고 지적할 겁니다.

    전 표출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 profile
    20대미소년 2020.08.23 16:06
    넵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체크 안해서 공공연히 실내방송에 나가게 된게 문제라고 한겁니다.

    다만 "비정상 여부를 판단한는건 직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법에 대한 판결은 판사만 할 수 있는거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길빵하는 흡연자에게 확성기를 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 같은곳에 보면 "오늘 길에 걸어가는데 어떤사람이 무식하게 길에서 담배피우더라" 하는식으로 공공연히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이게 "여론"이 되는거고 그런 사회적 합의나 암묵적 규칙같은게 도덕이 되는거구요.
    길에서 담배피우는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길에서 담배피우는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길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제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봤을때 공공장에서 (남들이 볼 수 있게) 야짤을 보는것도
    그리고 그걸가지고 공공연히 험담을 하는것도 둘 다 문제가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도 직원의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것"이고 여기 게시판에서 직원이 잘했네 잘못했네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20.08.23 16:19
    그런데 흔히 말하는 2차 창작 상업지, 동인지도 아니고
    공식 캐릭터가 여름이라 수영복 캐릭터로 나왔을 뿐인데 그걸 야짤 본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 눈에야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뱅드림이 성인용 게임은 아니니까요. (구글 기준 3세 이용가)
  • profile
    20대미소년 2020.08.23 16:28
    야짤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글같은 경우는 수게가 있고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게시판을 나누거나 제목앞에 후방주의같은걸 붙여서
    독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굳이 수영복뿐만 아니라 미니스커트 교복입은 일러스트보고도 "너 그런거보니?" 하며 징그럽다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profile
    기온 2020.08.23 17:01
    이 주제의 핵심인 특정성의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것 같으니 그 부분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주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대화할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미소년 님의 의견도 타당하기 때문에.
  • profile
    우즈      ლ(╹◡╹ლ)  2020.08.23 19:49
    이게 맞죠. 공공장소에서 야짤을 본거도 욕처먹을만한 짓은 맞고, 그렇다고 그걸 공공연히 방송한 거도 욕처먹을짓이 맞죠...
  • profile
    유카 2020.08.23 19:48
    법적으로는 강제로 보여주지 않았어도-극단적으로는 숨기고 혼자보는데 타인이 강제로 뺏어봤어도-문제가 된답니다.
  • profile
    Semantics      ε=ε=ε=(~ ̄▽ ̄)~ 2020.08.23 14:30
    그냥 일반인 수영복 사진 보는 게 정상취급 받지 않는것처럼 이것도 그닥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만의 행사라고 쳐도, 윗분 말대로 직원들도 있고 염연히 공공장소인데...
  • profile
    Otter 2020.08.23 15:12
    구글 관심기반 맞춤광고 내용 수정하기 전엔 유튜브에 뭔 하지도 않는 모바일 게임들 광고가 나오는데
    (아마도 중학생 시절에 에반게리온 같은거 찾아봤던거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아무리 2D캐릭터라고 하지만 노출도가 너무 심한거 같더라구요,,
    공공장소에서 아이패드로 틀어졌는데 쪽팔려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게임사도 많은 분들이 그런것들만 찾으니 그런걸 만드는거겠죠..?
  • profile
    qua1121      대학원 후 스타트업의 길을 걷습니다. 날 죽여줘... 2020.08.23 18:23
    정말 궁금한게 게임 클라이언트 까면 카드고 뭐고 다 나오지 않나요?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18:51
    저작권 법 위반입니다..?
  • profile
    qua1121      대학원 후 스타트업의 길을 걷습니다. 날 죽여줘... 2020.08.23 19:09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 profile
    유카 2020.08.23 19:51
    클라이언트 분해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으로 프리서버를 만든다거나 분해해서 나온 이미지를 다른데서 써먹는다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19:52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 profile
    유카 2020.08.23 19:53
    까서 혼자보면 아무상관 없졍... 애초에 어디서 클라뜯었다고 자랑하지 않는이상 며느리도 모릅니다.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19:54
    안 들킨 것과 애초에 범법이 아닌 것은 다르지 않나요?
  • ?
    포인트 팡팡! 2020.08.23 19:54
    쿤달리니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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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유카 2020.08.23 19:55
    불법이 아니면 합법입니다.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20:02
    2항 1호에서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코드역분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닌 건가요?
  • profile
    qua1121      대학원 후 스타트업의 길을 걷습니다. 날 죽여줘... 2020.08.23 20:17
    미국법상으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때 그 프로그램을 뜯어서 고치거나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 한국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불법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하지 않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 profile
    유카 2020.08.23 20:28
    저 문단의 위에는 이런 내용이 있읍니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01조의3과 제101조의4를 합치면 상업적 목적이 아닌이상 문제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게임 클라 역분석으로 처벌이 일어난 경우는 대다수가 프리서버 구축으로 원제작사에 손해를 끼쳐서지 단순 클라 분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읍니다.
  • profile
    쿤달리니 2020.08.23 20:36
    가챠를 돌리지 않고 카드를 보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뜯어보는게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연구, 시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 하지만, 처벌받지 않았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겠네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해도 끊을 타이밍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대댓은 더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ㅜ
  • profile
    KOZ39 2020.08.24 02:21
    게임 클라이언트도 저작권은 게임사에 있어서 리소스 추출도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출 및 소장이 합법인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원 CD 같은 게 합법이고요.
  • profile
    우즈      ლ(╹◡╹ლ)  2020.08.23 19:51
    예전에 모 모바일 육성게임 엔딩일러스트 보고싶어서 APK깐거 생각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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