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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마존에서 구입하여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일단 관부가세 대상이 맞는데... 미화로 150달러가 넘어가니...

 

 

네이버 관부가세 측정보다 많이 나와서 뽐뿌를 약간 살펴보니 선편요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네이버 관부가세 측정보다 많이 나와서 어떤 글에는 무게를 더 많이 잡아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무게를 더 입력해서 계산해봐도 계산기로는 적게 나오네요.

 

1. 관부가세 측정에서 선편요금을 추가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그 선편요금이 우리나라 기준인가요?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가격은 EUR 인데... 원화 선편요금을 다시 통관신고 당시 EUR 로 전환해서 추가해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송국가의 선편요금을 기준하나요?)

 

2.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배대지 비용도 구매가격에 포함되나요??? 

 

가격을 약 10% 더 넣고 물품무게도 3배나 더 입력한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보다 더 많이 청구되었네요..;;;

 

3. 만약에 과다 청구된 것이라면(그럴일은 극히 드물겠지만요.) 환급해주나요? 이미 관부가세는 낸 상태입니다.

 

 

 



  • profile
    ALKAID 2022.08.20 04:03
    전 주로 이하넥스를 사용하는데, 보통 배대지 규모가 있으면 관련 설명이나 계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taxFee.jsp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그리고 HS코드에 따라서 지정되는 관세율이 달라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하며, 과오납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
    염발 2022.08.20 05:35
    1.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셧으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는 곳까지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입한 물건의 토탈 금액이 200유로로 나오면 200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
    2. 1번과 마친가지로 배송대행지의 배송료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은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구매하면서 과다 청구된 기억은 없었습니다
  • profile
    아란제비아 2022.08.20 09:57
    국제배송비는 제외하고 물건값+해당국가내배송비+해당국가내세금 = 150불 이하였는데 넘는경우엔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시키더라구요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2.08.20 11:18
    1+2. 판매자-배대지 운송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배대지-한국 운송료는 항공운송일 경우 제외, 해상운송일 경우 포함입니다. 기준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따릅니다.
    3. 이의제기를 관세사 통해서 하셔야 할텐데, 배대지 제휴 관세사에서 해주는 지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나왔다면, 보통은 부가세에 더해서 관세, 개소세가 붙어서 그럴겁니다. 이건 해당 물품을 관세청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profile
    Koasing      PROBLEM? 2022.08.20 12:21
    1. 관세부과기준
    관세부가기준금액 = (견적수수료 + 물건가격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현지 송금수수료 + 구매대행수수료 등)
    물품 발주부터 배송대행업자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 구매에 들어간 총 비용입니다.
    독일 아마존에서 구매하셨다면 아마존에 지불한 총금액이 되겠네요.

    해당 금액을 통관일 관세청고시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해서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물품이나 수량 등 관세청 판단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과세금액 = (관세부가기준금액 + 배송대행사 수수료 + 국제배송비 + 보험료)
    과세금액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간이통관의 경우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관세+부가세 20% 나오고 끝납니다. (의류 등 일부 품목은 25% 이상 나옵니다.)
    정규통관을 신청하시면 관세사가 물품분류에 따라 통관을 신청하고, 관세와 부가세가 명시된 세금납부 안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물건구매비용 150달러 이하 > 면세
    물건구매비용 150달러 초과 > 물건구매비용 + 국제배송비 더해서 과세

    2.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배대지 비용도 구매가격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3. 만약에 과다 청구된 것이라면(그럴일은 극히 드물겠지만요.) 환급해주나요? 이미 관부가세는 낸 상태입니다.
    배대지에 일단 문의글 게시하시면 관세사 통해서 정정을 진행해 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탓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요.
  • profile
    투명드래곤 2022.08.31 15:06
    아.... 결국은 국제배송비가 추가된 금액이 과세되었나보네요...;;; 크기 때문에 배송비가 제법 나왔거든요...;;;; 선편요금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라면 .... 그 가격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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