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마존에서 구입하여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일단 관부가세 대상이 맞는데... 미화로 150달러가 넘어가니...
네이버 관부가세 측정보다 많이 나와서 뽐뿌를 약간 살펴보니 선편요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네이버 관부가세 측정보다 많이 나와서 어떤 글에는 무게를 더 많이 잡아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무게를 더 입력해서 계산해봐도 계산기로는 적게 나오네요.
1. 관부가세 측정에서 선편요금을 추가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그 선편요금이 우리나라 기준인가요?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가격은 EUR 인데... 원화 선편요금을 다시 통관신고 당시 EUR 로 전환해서 추가해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송국가의 선편요금을 기준하나요?)
2.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배대지 비용도 구매가격에 포함되나요???
가격을 약 10% 더 넣고 물품무게도 3배나 더 입력한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보다 더 많이 청구되었네요..;;;
3. 만약에 과다 청구된 것이라면(그럴일은 극히 드물겠지만요.) 환급해주나요? 이미 관부가세는 낸 상태입니다.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taxFee.jsp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그리고 HS코드에 따라서 지정되는 관세율이 달라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하며, 과오납환급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