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만 39세 이하 탈모 치료비 연간 20만원 지원 (msn.com)
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탈모 치료비 신청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접수일 올해 3월 2일 기준)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에 대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1인 기준 구매금액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