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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0.10.06 15:30

영등포의 황당한 구정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https://gigglehd.com/gg/8371798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조회 수 912 댓글 17

저는 아직 국가의 부름을 받는 몸입니다. 민방위요.

 

코로나때문에 뉴스에서 예비군훈련이 없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민방위 소식은 못 들어 궁금해 하고 있던 어느 날..

 

KakaoTalk_Snapshot_20201006_144212.png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건지 민방위 통지를 카톡으로 보내네요??

 

본인은 공문서를 카톡따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열람 버튼을 잘못 눌러버렸습니다.

 

카카오페이 및 내 문서함을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네요?

 

카카오톡도 쓰고 싶지 않은데 카카오페이까지 가입하라니 넘무넘무 빡이 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게 맞는지 찾아봅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0285#0000

 

제44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ㆍ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자로 보내도 되는건 맞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을 건지도 정할 수 있죠.

 

아무튼 열람기간이 4일까지이니, 그 안에 안 보면 예전처럼 보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흐릅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왜 안 보내주는건지 위 링크의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 번호더라고요.

 

카톡은 동사무소에서 보냈지만 영등포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까라면 까는게 공무원이니 말단에게 뭐라 하긴 그렇죠.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옛날에 바꾼 예전 전화번호를 부르더군요.

 

그럼 지금 번호로 온 카톡은 대체 어디서 난 전화번호로 온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관에 등록한다거나 한 일은 일체 기억에 없습니다. 당장 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캐낸 것이고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만 (진상을 부리려는건 아니고, 제 업무가 이쪽입니다)

 

내 전화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연락하면 못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올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차 2차 카톡으로 보내고, 전달 안 된 사람 집계해서 종이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못 받은 사람은 동미참 훈련 받는 사람 취급한다는 소린가 싶어 혈압이 오릅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제 전화번호 확인은 안 합니다. 아 참, 방금 옛날 전화번호 부를때 하려곤 했었구나.

 

+ 추가 : 제 동생은 1차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늘은 카톡 받았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뭔가 자세한 소식이 있나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과 같은 인터넷 페이지에 다다릅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https://www.cdec.kr/seoul/ydp/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아시겠지만, 로그인 버튼 아래에 개인정보처리 버튼과 민방위전자통지 수신 동의 버튼이 있습니다만, 제가 접속했을 당시엔 둘 다 [필수] 라는 문구가 붙어있었으며, 당연히 체크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하단에 있는 상담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외주업체로 연결되는거 같습니다.

 

이게 왜 필수냐고 물어봤더니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일단 체크하고 로그인 하면 곧바로 전자통지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시켜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필수가 아닌걸 필수로 만들어놓는게 위법 아니냐 했더니 제가 로그인 할 때만 잠시 없애준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통하는거 같아서 외주업체가 무슨 죄가 있겠냐, 다 공무원이 시켜서 하는거 아니겠냐. 신경써주셔서 감사하지만 내가 영등포에 항의를 하던, 국민신문고에 올리던 하겠다. 라고 말 하니 10분쯤 기다리시면 수정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 말 대로 10분 안에 페이지 수정해서 확인전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2차 집계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이 2차 집계일인가봅니다.

 

KakaoTalk_Snapshot_20201006_152329.png

 

민방위 교육기간은 9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종이 통지서는 대체 언제 보내주려는 걸까요. 11월에 보내주려나?

 

코로나때문에 뭐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만, 원칙은 전자든 종이든 교육기간 전에 통지 해 줘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P.S 저는 헌혈증 제출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치만 어쨌든 저에게 공문서가 전달 되어야죠.

 

저녁먹고 추가

 

KakaoTalk_Snapshot_20201006_200439.png

 

먼저 이 카톡이 왔었지만 보고 전혀 빡치지 않았습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죠.



  • ?
    화니류 2020.10.06 15:43
    일단,
    훈련 이전에 통지해줘야 되는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훈련을 4월인가부터 찾아봤었는데 공지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거든요.
    언젠간 해주겠지 하다가, 코로나로 훈련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말지..했는데, 갑자기 1시간짜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 문자? 어찌됐건 오긴왔고, 민방위 훈련받은거 기록으로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어짜피 1시간짜리고, 코로나로 고생이고 해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거 쿨하게 넘겼습니다. 모바일로도 된다고 들은것같죠..아마..

    문제는 연락처 점검이 미흡하다는건데, 예비군관리행정병에게는 연락처를 알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처지라서요.
    -
    알고있는바로, 지자체에서 민방위를 담당하는과가, 제가 알기로 우리시의 경우는 재난안전과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 및 재난에 관한 모든것을 담당해서, 코로나도 담당하는것으로 압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하고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쪽 업무하시는분들은 여러모로 고생스러운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
    사이버교육이기에 1시간짜리라 기간내에 보내는게 아닐까 하고(다른 재난관련 하느라 바빠서), 비대면이 요즘 많이 퍼졌던데, 그것때문에 종이통지서 안줄것 같습니다. 통지서는 일단 본인or가족에게 직접 건내줘야 되거든요.
  • profile
    야메떼 2020.10.06 15:47
    전 종이통지서 우체통에 꼿아 놓고 갔던데.....
    그래서 민방위 하는줄 알고 온라인교육으로 끝낸...
  • profile
    20대미소년 2020.10.06 15:51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와서
    1시간짜리 동영상 보고 20문제짜리 시험보고 마지막 민방위를 끝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 가는것보다야 훨 낫죠 뭐....

    문자오는거랑 민방위 통지서 들고 동대에서 사람 나오는거 비교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게 훨 합리적인거 같아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0.10.06 15:5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기 멋대로 카톡으로만 받으라는건 말이 안 되죠.

    저도 나랏돈 받아서 먹고 삽니다만,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누구껀지도 모르는 번호로 카톡을 보내면 안 되죠.
  • ?
    드렁큰개구리 2020.10.06 15:55
    카톡도 우편도 안왔는데... 이 글 보고 민방위 온라인 교육 받고 있습니다. ㅎ 덕분에 과태료 아꼈네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0.10.06 15:57
    공문서도 전달 안 하고 과태료 때리면 소송걸겁니다
  • pro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10.06 16:06
    아무래도 미처 신경 못 써서 과태료 내기를 바라는 거 같네요.
  • profile
    낄낄 2020.10.06 17:07
    이상한 샵메일로 예비군 통지서 보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던 것보단 카톡이 낫긴 한데.. 마음에 안들긴 하네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0.10.06 17:37
    간만에 샵메일을 검색해 봤더니 어메이징 하네요
  • profile
    책사랑벌레      아직은 살아있는 회원입니다./사람을 관찰 2020.10.06 17:32
    전화번호로 가는게 아닐꺼 같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공인전자문서중게자를 통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 가입으로 되어 있으니 전화번호 말고 다른 절차가 있는게 아닐까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0.10.06 17:39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으나, 그럼 1차때 못 받은 제 동생은 무슨 사례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저처럼 번호 바꾼 것도 아니고.
  • profile
    책사랑벌레      아직은 살아있는 회원입니다./사람을 관찰 2020.10.06 17:45
    1. 개인을 전화번호로 식별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톡을 보내는 방법이 전화번호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2. 처음에 발송 안 된게, 명단이 누락되었다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걸까요? 어쩌피 카톡은 중계해주는 입장이고, 영등포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대로 보내주는거니..
  • profile
    choi4624      contact : choi4624@gmail.com   2020.10.06 19:43
    저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저렇게 하네요.
    중요 사항은 아예 카톡 안쓰는데 행정기관이 저런걸 하는걸 보면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profile
    유카 2020.10.06 19:54
    카톡 빨리 망해서 저런게 사라졌으면....
  • profile
    자칭      故 앤드류 베닌텐디의 명복을 빏니다. 2020.10.06 20:31
    꼭 국민신문고 맛좀 볼래? 해야 뭔가가 이뤄지네요

    저는 그럴땐 이것이 해당업체와 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부터 묻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인지 물어야 그제서야 자기 일인마냥 일하더라구요.
  • ?
    title: AIBlackbot 2020.10.06 21:53
    이거..영등포구만 저러는게 아닌걸 보면 상위부서에서 무언가 이걸 밀고있는거 같습니다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0.10.06 23:26
    올해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싫은데? 아니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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