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약정이 무약정으로 뜨길래, 약정 종료됐구나!
싶어서..사은품이 탐나는 관계로 +_+ LG로 먼저 갈아타고,
SKB에 해지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해지신청하려면 범용공인인증서를 써야된다고...(검열삭제!!!!)
106에 전화해서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압권은
저 : 해지하고 싶어요.
상담사 : 님, 약정 남았는데요? 위약금 5만원~
저 : 어이상실. 홈피에서 무약정이란 건 뭔데?
상담사 : 님 ㅋㅋ 홈피에선 원래 안떠요~ 일반적으로 고갱님센터에 연락하지 누가 홈피에서 그걸 봐요?
> 늬앙스는 다르지만, 정말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 (검열삭제!!) 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냐? 홈페이지는 그럼 뭐하러 만들어놨냐?
저 : "일반적"으로 누가 약정기간을 기억하면서 사냐, 결론적으로 홈피 or 고객센터 2가지로 약정기간을 파악하는데,
저 : 난 홈피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미 LG 가입해서 설치까지 완료했다. 어떻게 할거냐.
상담사 : 님 ㅋㅋ 사은품 20만원 받아먹으시면서 1년 약정 더 하셨잖아요.
저 : 무슨 소리냐. 6개월 약정 더 한건 기억나도 1년 한 적은 없다.
상담사 : 님, 6개월 약정따윈 없어요. 1년이 기본이라고요.
저 : 됐고, 녹취록 내놔라. 아니...그게 문제가 아니지. 홈피에 무약정이라고 뜬 게 문제라고!
상담사 : 정 그렇다면, 정지해드리고 위에 물어볼게요~ 기둘리셈.
다음 날
상담사 : 미안~ 해지 해주고, 위약금 없던걸로 해줄게.
오늘
상담사 : 미안~ 엊그제 했던말 취소. 담당 부서에서 다시 연락 준데.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제 주장은 실질적으로 약정이 남아있더래도...
그 약정 일자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무약정으로 뜨니,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타 통신사를 먼저 설치했는데
약정이 남아있다니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놓고 고객센터에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나...
분명 홈페이지에 추가 약정기간을 고지 안한 SKB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일체 해지위약금 / 사은품반환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막상설치할때도 전산때문에 집에있는거랑 똑같은장비 그대로 설치하고.. 쓰던장비 반납해가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라면 싸우기 귀찮아서 범용공인인증서 받아서 전산해지해버리고 전화오면 해지됐으니 아몰랑 시전합니다 (애초에 "님 ㅋㅋ 홈피에선 원래 안떠요~ 일반적으로 고갱님센터에 연락하지 누가 홈피에서 그걸 봐요?" 라고 했으면 전산관리 안한다는건데 그걸로 한방먹이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