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rms.go.kr/lay1/S1T83C86/contents.do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글이 진열로 간주가 되니, 사실상 모든 중고거래 게시글 올린 개인은 전부 걸리지 싶네요.
단순히 "적합성평가를 받았음"만 써넣으면 되는지, 번호까지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