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임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현행) 영업용 확성기/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계획 - 2022년 180억 원 보조금 지원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이륜차를 출입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충 소음원들이 이정도라는군요..
지금105dB면 자동차경적소음과 철도변 열차소리의 중간쯤일까요....
환경부처럼 바꿔도 95dB+5dB까지 허용치니까 철도변 열차 소음까지 허용인데...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이니까 MAX 100dB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95dB를 넘는건 좀.....
더더욱 중요한건 단속의지인데.. CCTV없이 저걸 단속한다는게... 가능할런지....
프랑스는 이런 장비로 소음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거리 가로등 기둥에 독특한 형태의 장비가 설치됐다. 길게 뻗어 있는 직육면체 몸통에 카메라 세 대와 마이크 여덟 개가 설치된 이 장치는 ‘하이드라 사운드 레이더’라 불리는 소음 탐지기다. 근처를 오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면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한다. 파리 시 당국은 올해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소음을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최대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리 외에도 니스, 툴루즈 등 7개 도시가 같은 기능의 소음 탐지기를 설치해 민폐 차량 단속에 나섰다.
전기 바이크는 60데시벨 전후로 소리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