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1438&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1283&ref=A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밥 먹듯이 올린 인천 중고차 판매조직 90여 명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기소한 뉴스입니다.
인천 중고차 매장 유명하죠?
https://news.mtn.co.kr/v/2020082106170761388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격이 다르면 부당표시 광고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한것,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 행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기, 층 또는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모두 과태료입니다.
차는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라도 있지, 부동산은 어디를 가서 사도 거기서 거기라 피하기도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