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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259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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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snsNews/5180375_22345.html?menuid=socialpick

 

휴대폰도 허용했는데 이제 징계 당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무 부조리 한 번 하고 깽값으로 감봉?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9.02.26 17:15
    엥 전 왜 금시초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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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Core      Fact Bomber 2019.02.26 17:17
    영창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 침해라 문제 소지가 많긴 했습니다. 구속영장도 없이 자유권 침해로 아주 말이 많았죠
  • profile
    celinger      AMD Harder Faster Fire??? 2019.02.26 17:26
    아마 바로 형사고발제도로 넘길지도요.
  • ?
    Metis 2019.02.26 17:43
    아직 영창 안사라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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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데레      공도리 2019.02.26 18:03
    사실 감봉이 효과는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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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파 2019.02.26 18:08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지휘관 재량으로 봐주는 것 없이 군법대로 간다' 라는 말이 되지요.
    즉, 죄질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육군 교도소로 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되겠지요.
  • ?
    이계인 2019.02.26 18:10
    삼사십정도 감봉당하면 깽값때문에 몸사릴거같긴 하네요. 대신에 피해보상금도 주겠죠?
  • ?
    A_TNT 2019.02.26 18:17
    애초에 지금도 깽값줄만한 사건은 만창에 플러스로 타부대 전출 및 형사 처벌(군내 징계와 병행되어도 이중처벌로 규정되지 않습니다.)과 같은 조치가 이뤄지는데, 영창이 없어진다고 해도 저 위의 나머지 조치는 다 이뤄지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고 보네요.
    어차피 폭행 이외의 다른 사건들도 보면 폰 무단반입과 같은 건이 아닌이상 영창과 같은 일수의 연가제한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 profile
    자칭      故 앤드류 베닌텐디의 명복을 빏니다. 2019.02.26 19:04
    영창이 위헌적인 요소가 듬뿍있었죠.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임에도 변호사의 조력도 없을뿐더러
    영창결정은 법관이 판결로내리는 것도 아니고
    주로 행보관의 원님재판으로 내려졌으니깐요.
  • ?
    DemonicBKN 2019.02.26 19:16
    이거 17년 9월에 전역한 저때도 나오던말..
  • profile
    quadro_dcc 2019.02.26 20:09
    정도에 따라 부대 내 징계(감봉/강등/자숙 등)에서 재판까지 보낼 수도 있겠죠. 군기교육대를 보내거나... 괴롭힐 방법은 어떻게든 짜낼 수 있습니다(...)
  • profile
    Veritas      ლ(╹◡╹ლ)  2019.02.26 21:04
    설마 일제시대 잔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앤건 아니죠?
    그래도 군대 질서 유지를 위해 영창은 필요한데 말입니다...
  • ?
    nsys 2019.02.26 21:14
    사법 절차 없이 구금이라 영창은 없어지는게 맞고요
    다만 영창에서 끝날일이 형사 처벌로 끝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2.26 21:19
    군기교육대는 훈련소때도 있던건데 그걸로 영창에 준하는 처벌이 될까요?

    차라리 가벼운 잘못은 군기교육대와 감봉처분을 주되 종전 영창수준의 잘못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약식기소를 조금 참고하는게 낫지 않나싶네요

    정식재판없이 자유를 박탈하는게 문제라면 약식기소로 영창의 처벌을 부과하고 불만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것으로 말이죠
  • profile
    쮸쀼쮸쀼 2019.02.27 00:13
    오,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군 법무관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기도…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2.27 00:46
    국방개혁2.0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기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법무관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을까 해서요

    1심에선 더 자세하게 군법무관이 재판할수 있고 2심에선 민간법원에서 더 공정하게 재판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고인도 힘들겁니다 나홀로소송이 어려운만큼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할텐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 안된다면 영창 15일 가고 말것을 징역이나 금고 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 profile
    쮸쀼쮸쀼 2019.02.27 00:55
    고등군사법원까지 갈 일은 비교적 드물겠지만, 영창에 갈 정도의 사안은 꽤 자주 발생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그나저나 군사법원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 profile
    기그레드 2019.02.27 00:10
    흠.. 영창같이 무서운 제도가 있어야 문제도 덜 발생할텐데요
  • profile
    부비부비아자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2019.02.27 13:18
    엥.. 영창이 왜 없어졌지.. 가볼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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