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동차검사 받으러 가니깐 고객대기실에 이런게 붙어있더라구요
요약하자면
- 자동차관리법의 헤드램프 검사 기준이 바뀜( 21. 9. 1일부로 상향 12000cd 이상 -> 하향 3000cd이상으로)
- 해당 차량(싼타페 DM, K5 1세대)에서 할로겐 타입 차량에 한정하여 보증을 출고일로부터 12년으로 연장함.
- 이상 판정은
1. 자동차 정기검사기 헤드램프 검사 시 3000cd미만으로 측정되면 소모품류 (할로겐 전구) 교환
2. 그 이후 2차 검사시 마찬가지로 광도가 3000cd 미만일 경우 불량 판정으로 현대/기아 고객센터로 연락 후 수리 진행
단 상기 2회 검사에서 합격시 대상 아님
미국에선 이미 19년에 진행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선 법이 바뀌니깐 마지못해 해주는 게 참 그렇다고 해야할 지, 보증기한 넘었는데 해준다고 좋아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 차도 해당사항이 있는 찹니다(k5 1세대 페리)
그래서 헤드램프 꽁으로 교환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중고로 가져와서 5년동안 헤드램프를 한번도 안갈았는데 합격이라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