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댓수만큼 대변기를 설치해야 되니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공간이 안나오면 소변기 갯수를 줄여서 갯수를 맞춘다네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 주작이 하도 많다보니 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170726,14839,20170726)/제7조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근데 법 개정 이후의 건물들은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테니 괜찮을텐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니... 좀 골치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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