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판결 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97814

 

판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97117

 

설명

 

1.불임(무정자증)인 A씨가 아내와 합의하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첫 째를 봄.

 

2. 아내가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봄.

 

3. 불화로 이혼, 그 후 A씨가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검.

 

4. 대법원에서는 첫째, 둘째 모두 A씨의 친자라고 판결함.

 

사실 첫째는 별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부부 합의하에 기증받은 정자로 얻은 아이니까요.

문제는 둘째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연임신을 해서 태어났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불륜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인데....

(댓글에서 다들 뻐꾸기 탁란 표현을.. 절묘하군요)

 

아이 둘다 친자라고 하니 친자검증검사가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A씨만 새 된 판결입니다.

 

결론 : 그냥 싱글라이프를 즐깁시다. 결혼은 무슨....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4:55
    아니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자연임신이 가능한거죠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7
    별거하거나 해서 지내지 않은 이상 불륜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18
    무정자증이라는게 정액중에 정자가 완전히 없는 걸 무정자증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정액내의 정자 전체중에 정상 활동하는 정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일 때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0이 아니면 임신확률이 0은 아닌거죠.
    물론 그 확률이 극히 낮아서 임신확률이 0에 수렴하긴 합니다만........

    정관수술등으로 후천적인 무정자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몸의 신비(?)에 의해
    그 정관 끊은게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DNA를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한 건 알 수 없을거 같네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3
    확률로 인한 친자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이혼 사유도 안되겠지요)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니라고 나오면....
    안습한 판결이겠네요.
  • profile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9.10.23 14:58
    종교드립 치려다 수게가 아니라서 참습니다.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9
    수게에다 올려야 하려나요..?
  • profile
    쿤달리니 2019.10.23 15:13
    대법원 전합까지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이 너무 길었고, A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명난 게 아니라면 승소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일거에요.
  • ?
    RuBisCO 2019.10.23 15:17
    이맛헬!!!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22
    그리고 아이 둘다를 소송 걸어서 문제였을거 같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만 유전사 검사등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0
    저도 A씨가 홧김에 둘 다 아니라고 했거나 양육비
    소송을 생각해서 저랬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둘째로 인한 이혼인데 둘째까지 인정하라는 건 좀
    그렇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 profile
    소스케 2019.10.23 15:33
    둘째는 혼외자라고 기사에 적혀있군요.
    혼외자는 DNA가 다르며, 동의가 없는 자식일테니 불륜일것 같고요.
    첫째는 본인자식이 맞고 둘째는 아니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 ?
    진외자 2019.10.23 15:59
    흠... 이건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려나요;;;
  • profile
    title: 몰?루knock      어-흥! 장난이야! 2019.10.23 16:04
    무서워서 결혼못하겠군요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9.10.23 16:11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 기회군요?
  • profile
    부전나비 2019.10.23 16:34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398&isYeonhapFlash=Y&rc=N

    사실 저는 자기자식인줄 알고 오랫동안 계속 키웠으면 혼외자라도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쪽은 억울할수있지만 사실 더 억울할 수 있는, 자신이 친자인줄 알고 계속 자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태어남'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자식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
    달가락 2019.10.23 16:42
    애시당초 유전자가 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profile
    소망노인복지센터 2019.10.23 16:48
    가족관계법만 보아도 저것은...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10.23 16:53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바로 소송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친자로 인정해주나 보네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 제기 기간이 있었다면 문제 없는 판결 같아요.
  • profile
    title: 민트초코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9.10.23 17:01
    위자료 소송인가요?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을 냈으면 이겼을텐데요 흠...
  • ?
    에마 2019.10.23 17:02
    둘째 보자마자 엎어버리지 않은 남편의 잘못인가요
    아니 무정자증 남편을 두고 자연임신을 해? 참;;;
  • profile
    쮸쀼쮸쀼 2019.10.23 18:04
    듣자 하니 남자 쪽은 자기 무정자증이 고쳐진 줄 알았다나요.
  • ?
    에마 2019.10.23 18:14
    아이고 ㅠㅠㅠ
  • profile
    애플쿠키      일찍일어나자 2019.10.23 17:46
    정말 무섭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슬프다요. 흑흑
  • profile
    Veritas      ლ(╹◡╹ლ)  2019.10.23 18:01
    법이 무려 초자연현상 위인 국가. 코리아.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9.10.23 20:47
    이 판례로 알 수 있는건 의심스러울땐 유전자 검사를 꼭해야 한다 군요
  • profile
    라데니안 2019.10.23 21:34
    이거 전에 TV에서도 1, 2심 판결 내용 가지고 한 번 다룬 내용 같은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인지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이 패인이라 했던 것 같네요. 친자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옛날에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판결 시 법리를 상당히 좁게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친자 확인이 용이해진 오늘날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사례처럼 모르고 혼외자를 기른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출연 패널이 의견을 남겼었지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23일]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를 드립니다 14 file 낄낄 2024.04.17 577
74092 잡담 슬슬 코로나19 6차 백신 맞을때가 됐군요. 22 타미타키 2023.05.12 651
74091 잡담 중국업체들이 표준을 지키고 메이저 제조사들이 ... 10 RuBisCO 2023.05.12 838
74090 잡담 Nvidia 근래 제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11 file 하아암 2023.05.12 767
74089 퍼온글 일본인들이 추천하는 국내 편의점 음식 16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5.12 991
74088 퍼온글 '서울, 마이 소울' 새 슬로건 디자인 감상평 27 file 뚜찌`zXie 2023.05.12 801
74087 잡담 오늘 뭐할까 했더니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요 2 file 슈베아츠 2023.05.12 444
74086 잡담 바드는 눈치가 너무 빠르네요. 8 file Marigold 2023.05.12 836
74085 잡담 이 썬볼독에는 슬픈 사연이... 6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5.12 658
74084 잡담 KTX 힘내라 청춘 질문 합니다ㅠㅠ 2 file IT가좋은뚱이 2023.05.12 503
74083 잡담 11마존 썬볼독 뜯어봤습니다 5 file title: 부장님오노데라코사키 2023.05.11 682
74082 잡담 1.66$ 알리발 피젯큐브 품질 3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5.11 576
74081 잡담 챗gpt, wrtn, 바드 한테 독도는 어느나라땅 질문.... 3 슬렌네터 2023.05.11 544
74080 잡담 티끌모아 태산 6 file BIGFISH 2023.05.11 401
74079 퍼온글 폭바 주주총회에서 깽판 났었군요.. 15 title: 삼성DontCut 2023.05.11 1034
74078 잡담 흰뺨검둥오리 새끼 8마리. 4 file 오꾸리 2023.05.11 448
74077 잡담 바드에게 내일 뭐할지 물어보기 2 file 슈베아츠 2023.05.11 273
74076 잡담 구글은 한국편 MS는 중립 5 file 하아암 2023.05.11 659
74075 퍼온글 시스코, 네트워크 침해 사고로 민감 정보 대량 유출 19 file title: 민트초코고토_히토리 2023.05.11 635
74074 퍼온글 Bard) 의외로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일 10 file title: 명사수AZUSA 2023.05.11 710
74073 잡담 파워쉘 처음 써봤는데 좋네요 6 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2023.05.11 430
74072 잡담 사실 저는 액땜을 한거 아닐까요? 21 file 포도맛계란 2023.05.11 309
74071 잡담 11마존 썬볼독 리퍼인가보군요 9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3.05.11 575
74070 잡담 Bard 테스트 6 file Marigold 2023.05.11 306
74069 잡담 날벌레 함라아아아악!!!! 2 file 단또 2023.05.11 343
74068 잡담 뭐지 기글에 앱코 직원이 있으신가... 22 file 포도맛계란 2023.05.11 724
74067 잡담 상남자는 풀뱅이라길래 하남자로써 재도전했습니다! 8 file leesoo 2023.05.11 434
74066 잡담 앱코... 앱코오오.....!!! 17 file 포도맛계란 2023.05.11 456
74065 잡담 증식하는거 왔네요 4 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2023.05.11 332
74064 핫딜 [옥션] SK하이닉스 P41 Platinum 2TB (최대 206,3... 14 file title: 민트초코고토_히토리 2023.05.11 873
74063 잡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14 file 360Ghz 2023.05.11 3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2785 Next
/ 2785

최근 코멘트 30개

한미마이크로닉스
MSI 코리아
더함
AMD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