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때처럼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
갑자기 자동차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무슨 보험할증 관련 이야기려나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던 재판이 있었더군요?
제작년 이맘때쯤 가해자신분으로 사고낸거 8:2로 정해지고 벌점10점 받은걸로 종결났는데
피해자가 무과실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고 징징거려서 보험사끼리 소송전 하다가 최종 기각처리됐다는 내용이었네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통과 후 합류지점에서 깜빡이 틀고 차선변경하다가 속도 안줄이고 그대로 달려드는 차에 받친 사고였는데 차선변경중이던 저한테 과실이 크다고 판결난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 차가 택시였는데
상해없이 멀쩡하게 나와서 이래저래 말하다가 보험사통해서 잘 끝나고 잘 들어가라 해놓고
나중에 완전무과실 주장에 한방병원에 나이롱으로 드러눕고 대인접수까지 3단콤보로 뒤통수를 시원하게 당했네요.
사고를 유발한 1인이니 할말은 없는데 말입니다만... 깜빡이틀고 천천히 들어오는 걸 경적도 없이 속도도 안줄이고 옳다쿠나하고 일부러 박은 느낌이 들어서 괘씸해도 보험사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다고...
이때 트라우마가 심해서 양보가 몸에 배인 1인임에도 깜빡이 안틀고 추월방법 위반해가면서 끼어들기 시도하는 택시놈들한테는 급발진을 해가면서까지 양보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