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야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06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관련성이라는 것이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글 또는 영상들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