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나드는 매년 8만 유로(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지만,
하루 20~40분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수년간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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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뒤 4년이 지난 9일. 프랑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데스나드에게 5만 유로(6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처음 데스나드가 요구한 배상액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심심한 남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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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의 3분의 1은 '보어 아웃'(번 아웃 반대현상)현상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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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루팡직을 시키는바람에 정신적고통을 받아서 회사를 고소한 사람이 승소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08661
제가 느낀점 :
1.다른국가들에서 종종 써먹는,쫓아낼 사람 책상빼기는 프랑스에서는 못써먹겠구나.
2.노동자1/3이 보어아웃(지루하고 단조로운일하다 의욕상실)이면 노동자의 1/3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긴데,그런사람들한테도 고임금을 주고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프랑스는 대단하구나.
3.마침 나도 할게없어서 시간때우기 힘드니까 두목님을 고소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