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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97814

 

판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97117

 

설명

 

1.불임(무정자증)인 A씨가 아내와 합의하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첫 째를 봄.

 

2. 아내가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봄.

 

3. 불화로 이혼, 그 후 A씨가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검.

 

4. 대법원에서는 첫째, 둘째 모두 A씨의 친자라고 판결함.

 

사실 첫째는 별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부부 합의하에 기증받은 정자로 얻은 아이니까요.

문제는 둘째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연임신을 해서 태어났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불륜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인데....

(댓글에서 다들 뻐꾸기 탁란 표현을.. 절묘하군요)

 

아이 둘다 친자라고 하니 친자검증검사가 있으나 마나 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A씨만 새 된 판결입니다.

 

결론 : 그냥 싱글라이프를 즐깁시다. 결혼은 무슨....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4:55
    아니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자연임신이 가능한거죠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7
    별거하거나 해서 지내지 않은 이상 불륜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18
    무정자증이라는게 정액중에 정자가 완전히 없는 걸 무정자증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정액내의 정자 전체중에 정상 활동하는 정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일 때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0이 아니면 임신확률이 0은 아닌거죠.
    물론 그 확률이 극히 낮아서 임신확률이 0에 수렴하긴 합니다만........

    정관수술등으로 후천적인 무정자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몸의 신비(?)에 의해
    그 정관 끊은게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DNA를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확실한 건 알 수 없을거 같네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3
    확률로 인한 친자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이혼 사유도 안되겠지요)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니라고 나오면....
    안습한 판결이겠네요.
  • profile
    판사      BLACK COW IN YOUR AREA 2019.10.23 14:58
    종교드립 치려다 수게가 아니라서 참습니다.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4:59
    수게에다 올려야 하려나요..?
  • profile
    쿤달리니 2019.10.23 15:13
    대법원 전합까지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이 너무 길었고, A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명난 게 아니라면 승소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일거에요.
  • ?
    RuBisCO 2019.10.23 15:17
    이맛헬!!!
  • profile
    벨드록 2019.10.23 15:22
    그리고 아이 둘다를 소송 걸어서 문제였을거 같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만 유전사 검사등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요.
  • profile
    이루파 2019.10.23 15:50
    저도 A씨가 홧김에 둘 다 아니라고 했거나 양육비
    소송을 생각해서 저랬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둘째로 인한 이혼인데 둘째까지 인정하라는 건 좀
    그렇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 profile
    소스케 2019.10.23 15:33
    둘째는 혼외자라고 기사에 적혀있군요.
    혼외자는 DNA가 다르며, 동의가 없는 자식일테니 불륜일것 같고요.
    첫째는 본인자식이 맞고 둘째는 아니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 ?
    진외자 2019.10.23 15:59
    흠... 이건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려나요;;;
  • profile
    title: 몰?루knock      어-흥! 장난이야! 2019.10.23 16:04
    무서워서 결혼못하겠군요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9.10.23 16:11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 기회군요?
  • profile
    부전나비 2019.10.23 16:34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398&isYeonhapFlash=Y&rc=N

    사실 저는 자기자식인줄 알고 오랫동안 계속 키웠으면 혼외자라도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쪽은 억울할수있지만 사실 더 억울할 수 있는, 자신이 친자인줄 알고 계속 자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태어남'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자식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
    달가락 2019.10.23 16:42
    애시당초 유전자가 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profile
    소망노인복지센터 2019.10.23 16:48
    가족관계법만 보아도 저것은...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10.23 16:53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바로 소송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친자로 인정해주나 보네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 제기 기간이 있었다면 문제 없는 판결 같아요.
  • profile
    title: 민트초코3등항해사      멋있는!코알라!많고많지만~ 2019.10.23 17:01
    위자료 소송인가요?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을 냈으면 이겼을텐데요 흠...
  • ?
    에마 2019.10.23 17:02
    둘째 보자마자 엎어버리지 않은 남편의 잘못인가요
    아니 무정자증 남편을 두고 자연임신을 해? 참;;;
  • profile
    쮸쀼쮸쀼 2019.10.23 18:04
    듣자 하니 남자 쪽은 자기 무정자증이 고쳐진 줄 알았다나요.
  • ?
    에마 2019.10.23 18:14
    아이고 ㅠㅠㅠ
  • profile
    애플쿠키      일찍일어나자 2019.10.23 17:46
    정말 무섭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슬프다요. 흑흑
  • profile
    Veritas      ლ(╹◡╹ლ)  2019.10.23 18:01
    법이 무려 초자연현상 위인 국가. 코리아.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9.10.23 20:47
    이 판례로 알 수 있는건 의심스러울땐 유전자 검사를 꼭해야 한다 군요
  • profile
    라데니안 2019.10.23 21:34
    이거 전에 TV에서도 1, 2심 판결 내용 가지고 한 번 다룬 내용 같은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인지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이 패인이라 했던 것 같네요. 친자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옛날에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판결 시 법리를 상당히 좁게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친자 확인이 용이해진 오늘날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사례처럼 모르고 혼외자를 기른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출연 패널이 의견을 남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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