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금감원 답변.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이 동 개선 방향에 따라 스스로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보안프로그램의 성능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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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현재 액티브x 없애고 설치형(exe, msi) 파일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들의 문제이군요.
공인인증서 갱신할때 은행 사이트를 방문하는데 볼일 마치면 바로 프로그램을 없애지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