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뷰→콘크리트뷰' 된 해운대 아파트의 진실(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2775.html)
건물에 바로 붙여서 새로 건물을 짓는 바람에 일조권이나 사생활 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충 보니까 인접대지 50cm 이상이면 건축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정보 좀 더 찾아보니까 가려지는 건물 완공 이전에 앞쪽 건물 기초공사가 들어갔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업자들이 그걸 그대로 이실직고 했다면 주민들이 실거주 용도로 들어오진 않았겠죠.
왜 이게 먼저 생각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