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강점기’ 끝난다…지원금상한제 ‘자동일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내년 9월30일 소멸된다. 단통법과 함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년 10월까지 마련된다. 단통법이 사라지는 10월부터 스마트폰 교체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통법을 내년 9월30일 일몰하고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229010019763
드디어 쓰잘대기 하나없던 자유경제시장에 모순된 정책이 사라지네요.
아직도 시행될려면 멀었습니다만..
그나저나.. 지금에와서 생각되는겁니다만..
단통법도 순siri의 계획이 아니였나 싶네요. 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