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내가 해병대 대장"…초등생 멱살 잡은 '전과 19범' 할아버지 실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915133674153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으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범행 당시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11)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후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B군을 폭행한 뒤 다른 초등생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인근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상점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상인 30여명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폭언했다"며 "과거 상해나 협박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고령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07440006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0)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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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진행이 꽤나 빠르게 되었나 봅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출처표기가 있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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