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의 사기사건을 두고 군 입대 전에 고소미를 시전했습니다.
헌데 자신이 한 거 아니니 억울하다고 상대측에서 변론서를 제출해서 소액재판의 장점인 빠른 처리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드디어 내 돈을 돌려받을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 참 행복하군요 허허....
전액은 아니여도 70~50퍼 정도는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주에게서 돌려 받는거지만 명의주 사정 따위는 내 알바 아니니 (통장을 돈 주고 팔았으니 인과응보)
설마 패소하지는 않겠지.... ㅎㄷㄷ
소송의 근거는 '본인 명의 통장의 타인 양도로 불법 이득을 취함' 인데 경찰서에 방문했더니 금융특벌법으로 입건되었고 사유는 통장을 넘기고 대출 300만원 가량을 받았다니 확실한 사실일테니 설마 패소할 리가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