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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차 휴가를 나왔습니다.
1월에 신병휴가 2월에 연가를 4일 쓰고 정확히 2개월 후에 또다시 4일 쓰니 부대 내에서 기행종으로 등극했습니다.(여러 의미로..)
집에 도착하고 동내를 돌아다니며 지인분들을 만나니 "넌 군대 간게 아니라 캠프 간 거 같아(?!)"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ㄲㄲ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년전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해당 대포통장 명의주에게 시전한 너 고소 손해배상 소송은 합의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ㅎ
집에 돌아왔지만 친구들이 대부분이 군복무중이니 만날 수도 없고 딱히 일도 없고 한지라 자전거를 타고 순회하며 귀중한 휴가를 무료하게 보내던 와중.....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만 보다가 피고측에서 제시한 답변서 한번 구경해 보자고 법원을 찾아갔다가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님) 찾아 뵈면 된다 해서 갔더니 피고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더군요.
군복무로 인해 정지된 폰인지라 연락 불가능으로 합의 요청을 전혀 모르고 5월 말 선고만 기다리던 와중에 합의라는 탈출구가 생겼으니 바로 붙잡고 30만원을 외치고 다음달까지 2회 분할 납부로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상 대포통장 명의주의 배상 책임은 50~70%정도니 전액 못 받는거 그냥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한거라 생각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다면 전액배상이였겠지만....
합의 와중에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ㅎㄷㄷ
10월 04일 재소
12월 13일 판결선고(무변론판결취소)
03월 03일 1차 변론(속행)
04월 10일 2차 변론(종결)
05월 26일 판결선고를 기다리다가 오늘 합의를 봤으니 5월 중순까지 입금 확인하고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겠군요 ㅇㅅㅇ
이런 기쁜 날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군요 ㅠ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기도 했지만 권리 행사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좋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군대만 안갔으면 소송 시작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