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용 헬멧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볍고, 부피도 적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 귀감이 될 만한 오토바이의 사례들을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의외로 자주 다치는 부위는 바로 턱입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운이 나쁘면 운전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채 미끄러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악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바이 헬멧, 그 중에서도 보호성능을 크게 중시하는 풀페이스 계열 헬멧은 입 앞부분이 크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친 가드라고 하는데, 턱은 물론 안면 전체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소형에 고출력을 내는 모터의 힘으로 속도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러나 14인치에서 19인치, 21인치 등 비교적 대형 바퀴를 달고 주행 시 접지면적이 신용카드 한 장만큼은 되는 이륜차와 달리 킥보드나 자전거는 접지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노면이 약간만 불량해도 사고가 나기 쉽다더군요.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되도록이면 자전거 뚝배기보다는 저렴한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뚝배기들이 훨씬 안전을 위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건 10만원 가량이고...
물론 그 외에도 부상이 잦은 부위인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와 새끼손가락 등 신체의 끄트머리에 대한 보호도 충실해야겠지만요.
개인적으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용하는 킥보드와 규정 속도를 넘겨서 고속으로 운용하는 킥보드는 철저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도를 넘길 경우 그냥 모양만 킥보드인 이륜차, 오토바이죠. 법적으로도 그 밑은 개인형 이동장치, 그 위는 이륜차로 구분되고요. 그럼 당연히 헬멧도 큰 걸 쓰는 게 안전하죠.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 혹은 리미트해제 해서 이륜차로 변신시키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륜차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니까요. 법적 지위가 다를 뿐.
이걸 악용해서 이륜차급으로 주행하면서 번호판도 안달고 도로 규정도 안지키고 하여튼 뭐같이 다니는 킥보드들이 제일 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