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TV 판다고 올렸다가 전파법 내용보고 식겁해서 글 내렸는데 더 찾아보니 올해 21년 9월에 규제 완화 조치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허용해주는걸로 바뀌었네요.
뉴스는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지만 관련 문서를 보면 직구 제품으로 물품이 무엇인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사례로서 스마트폰으로 나와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7867&filenum=4&dtime=20210906174308
주의! 조선일보입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9030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