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030300055
A씨는 경찰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면서 "구체적 진술과 혐의 등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과장광고로 검찰로 넘어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