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의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상태로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아야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5363&cID=14001&pID=14000
기존에는 서울시등록+전자태그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2종이면 상관없이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대신 3종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50%감면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4월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내기싫어서 소월길 돌아가는 행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하이브리드 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