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드론시험장 비행승인 없는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운영 (msn.com)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
UA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이 이뤄지는 공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
운영시간 매주 화·수요일(일출~일몰), 고도 100피트 이하(수평범위)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