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때와 같이 민방위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민방위 교육을 받으라는 "송달" 이 무려 네이버 앱 전자문서로 오려고 하시더군요.
이전부터 이런 중요서류의 사이버 송달을 행정 편의주의적 행위로 보고 절대 수령하지 않았던지라 바로 네이버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알림문자가 오네요. 그나마 이쪽은 단순 알림 문자라 민방위 대충 1시간 때우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우 싸한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당당하게 넌 못지나간다 하고 막으시는게 방패병 패왕색 패기 같았습니다.
법령으로 강제화라도 되었나 하고 보시니까...
그냥 동의 안하면
이러시는 것 같군요.
짜증나서 원본 법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라는 문구가 해당 법령에 있군요.
아... 이 문구를 보고 정신을 확 놓고 민방위 담당과와 해당 사이트 운영팀에 전화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대충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청 : 담당자 아닌데 전화 받은거라 담당자 오면 전달드리겠다.
사이트 담당자 : 그러니까 동의를 눌러주시면.... -> 법률에 강제사항도 아닌걸 내가 왜 동의를 해줍니까 사이트 뜯어 고치라고요. -> 담당자 전달하겠다
정말 한결같은 행정행위까지...
아주 그냥 K국뽕이 한사발 차오르면서 민방위 대장에게 막걸리 사발그릇을 뚝배기로 던져버리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https://gigglehd.com/gg/bbs/8371798
동사무소에 헌혈증 제출하러 가서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 아줌씨가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자리로 가 버려서 3배 빡쳤습니다.
전 동사무소 갔을때 수신거부 처리해버려서 그런건지 아직 뭐가 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