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견은 우리나라 징집 제도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라는 뜻이
자기 종교를 믿든 말든 자유는 있지만
좀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제가 병역의무를 끝내서 죽어봐식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은 아닌데
좀 그래도 부당하기는 하네요
이거는 진짜 서로 상충되지 않게 법적으로 장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혹시 아나요. 병역의무 기피로 지 나라 버린놈도 있는데
나중에 자녀를 일부러 그 교단에 가입시켜 저거처럼 설계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재가 저쪽 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애초에 집안자체가 그 종교에 종속된 사람이거나
확실히 본인 의사로 그 종교인이 맞는지 확인이 되도
다른 대체복무 방안은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