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과세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맥주는 수입업자에게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가 없습니다.
한국술 : 제품원가,판관비,예상이윤을 오피셜하게 띄운다음 (법에서 강제합니다.)에 과세 (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합니다.
외국술 :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가+관세(수입신고가의 30%)를 더한 다음에 과세(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 합니다.
수입신고가를 낮게 잡은후, 세금을 약하게 받은다음에 판관비, 예상이윤을 올리면 관세(30%) 및 기타 세금(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을 적게 낼 수있습니다.
외국맥주밖에 안마시고, 안마실거긴 합니다만 현재의 주세제도로는 세금에서 차이가 나기떄문에 가격으로 밀어 부칠수가 없어요
외국맥주가 판관비, 예상이윤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저가격에 나올수가 없죠...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떼어간다고 듣기는 했네요.
일본의 경우엔 맥아함유량이나 알콜 도수에 따라서 발포주, 맥주로 구분짓는데
우라나라 맥주는 대부분 발포주에 가깝다더군요..
그나마 법이 변화한 것인지 필라이트 같은 발포주는 가격이 저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