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사회질서 해칠 우려"(종합)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씨(40·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다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것이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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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3014355825278&outlink=1
당연한 판결이죠. 어딜 기어들어 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