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夜2ndT님께 적는게 아니라 그래핀님 댓글에 대해 적는겁니다.
댓글로 적자니 너무 길어져서 새 글로 적습니다.
위약금 :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852&cid=40942&categoryId=31714
흔히 폰에 있어서 위약금은 약정으로 인해 할인 및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돈입니다.
할부금은 휴대폰 기기 자체의 가격을 1/n으로 나눈 금액이지요.
일반적인 약정의 경우엔 사용자가 해당 휴대폰 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채결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한 셈이니 그 기기금액은 내야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에 내기엔 거금이니 n개월로 나눠서 내는겁니다.
즉, 할부금 = 어차피 내야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할부의 경우엔 할부 수수료가 나오게 되지요(이건 카드 할부도 그렇고...).
이는 중간 신용회사나 통신사에서 기기 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붙는 수수료같은겁니다.
왜 수수료가 붙냐고요?
가령 100만원에 파는 제품이 있다고 봅시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일시불(한번에 즉시 대금을 내는 것)로 결제한다면 이 100만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 혹은 판매사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제조사 혹은 판매사는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더 이익을 내기 위해 이걸 어떻게든 불리게 됩니다(투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막말로 이 100만원을 은행에 예치금으로 넣어도 1원 같은 코딱지 수준이라도 이자는 받게 됩니다.
다만 "복리"라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가 이 제품을 할부로 내게 되면 100만원이 바로 제조사나 판매사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령 10개월 할부라면 매달 10만원씩만 제조사나 판매사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10만원...
제조사나 판매사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한번에 100만원 받을 때 보단 이익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식을 예로 들자면 SK머티리얼즈 주식 1주조차 구매 못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선 한번에 100만원 왕창 받는 것에 비해 매달 10만원 꾸준하게 받는 것이 이익 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그만큼 못 벌게 되는 이익금 이상을 소비자한테 청구하게 되지요.
이게 할부 수수료입니다.
치사해 보이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소비자가 구매 방식을 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선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거기다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곳이고요.
휴대폰의 경우 할부 수수료가 5.x% 였을겁니다.
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할부금을 일시불 혹은 완납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내도 됩니다.
원금 자체를 한꺼번에 냈으니 판매자 측에선 수수료를 부과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이건 폰에 해당하는건데...
공짜폰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가 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에 약정을 잡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지원금이 단말기 금액과 같거나 단말기 금액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약정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거나 한다면 다시 할부원금을 내야합니다(+ 약정으로 인한 위약금).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약정을 잡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입니다.
공기계를 사거나 할때 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결론
할부금은 어차피 내야하는 돈입니다.
극단적으로 구매자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따라서 할부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통신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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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할부금 및 할부 수수료 계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복리" 및 "할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더불어 연금 계산도 나오죠).
수포자라도 이런 부분은 아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경제 생활에 해당 및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