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거리]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944&gubun=4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자배법' 제16조제1항.
"뭣이 중헌디?" https://www.lawtimes.co.kr/news/180041
"올해 초, 사소한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대물사고로 상대방 택시 기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중략) 공제조합은 꿋꿋하게 약관상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수리기간 3일만 책임질 것이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다. (중략) 이 판결을 공제조합에 전달하고 렌트카 회사에 알린 다음에 큰 다툼 없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이 골치 아프다던데, 판례 하나 제시하니 다툼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군요. 다행히.
보험사는 금감원 관할이라 하더라고요.
하여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