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제한공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날릴 수 있던 드론이 21년 3월 부로 250g 이상 기체 미신고, 무자격 비행 시 처벌되니까 깜빡 잊어먹기 전에 이수했네요.
4종은 그냥 6시간짜리 교육 이수만 하면 되니 편리하긴 한데.... 그래도 3차원에 최소 10Km/h 이상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250g 이상의 프롭달린 물건을 운용하는 만큼 실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310g짜리도 고속회전하는 로터에 손 베이는데 말이죠.
원동기장치 면허도 실기는 보는데 말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3종 같이 의무비행 6시간으로 100만원 헌납하는 건 쪼큼...
뱀발로 좀 카드형 면허증도 발급해줬으면.... 저 이수증명서 코팅해다가 끼고 다녀야 하나...?
이제 기체 신고만 등록되면 사는 곳 주변에 비행제한 공역도 없겠다...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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