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116&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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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김모(27·구속)씨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의 취약점을 이용해 SKT의 위치정보 서버 주소(URL)를 획득하고 데이터(패킷) 분석·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적한 위치정보를 홍씨에게 건당 30만원에 넘겼다. SKT의 위치정보 서버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전송한 것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통사들은 특정 IP에서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가 조회됐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왔다. 하지만 SKT는 경찰로부터 범죄에 이용됐다고 통보받은 6월 초까지 이와 같은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리 소홀 등 이통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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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데서 허술하네요 보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