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072600014.HTML
외출 외박구역 폐지 좋죠. 군부대 주변은 백프로 바가지였고. 위치보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점프' 라는 단어를 모르는 군인도 생기겠네요.
하사들 영내대기도 폐지되네요. 똑같은 하사 1호봉인데 전문하사는 출퇴근이 된다는게 이상했는데..
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