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메일로 모 폰트회사에서 메일이 왔더라구요.
저희회사에서 이벤트페이지를 만들어 배포 했었는데 자기네 폰트가 무단 도용 되었다는 것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구입해서 2017년 부터 사용중이었는데
자기네 사이트에서 2017년 이전거는 검색이 되지 않더라구요. 느낌상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로 메일을 보내 협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인 전화를 했다는데 왜 우리는 받은 직원이 없죠?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 보냈더니
확인했다고 메일 보내고 끝이네요. 사람 열받게 법무법인 운운해놨으면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임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라더군요. 별 미친 개*는 ...
그래서 오늘 업무방해로 법무사 통해 고소장 접수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