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도용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을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재진(6개월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불가 시 공단부담금까지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 환급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