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심지어 도장찍힌 투표용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독려를 할꺼면 좀 알고 해야할거 같은데.... 남들이 한다고 무지성으로 따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번째는 심지어 도장찍힌 투표용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독려를 할꺼면 좀 알고 해야할거 같은데.... 남들이 한다고 무지성으로 따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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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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