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5358?sid=102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묻고 답하기’란에 판매자인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용팔이는 과거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뜻하는 말로 폭리행위 등을 일삼는 전자기기 판매자를 비판할 때 쓰이는 온라인 은어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에 이같이 표현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벌금 50만원
2심: 무죄.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은 품절 상태로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면서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게시 횟수가 1차례,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조건이 붙음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용팔이라는 표현을 쓰실 일이 있으면 잘 참고하시길..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