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mode=view&page=2&cid=19415
전기 모기채는 2016년까지는 전기 살충기용 표준인 KC 60335-2-59를 적용받았으나, 2017년부터 전용 표준인 KC 10029(제정 2017. 3. 30., 시행 2017. 7. 1.)가 우선 적용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은 인증을 통과할 수 없고, 인증 없는 물건은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만 올려도 처벌됩니다.
9 페이지 일부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우려가 있어서인지 벌레 모양 불가능합니다.
이중 조작 장치를 갖추어야만 전류가 흐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위치까지 손잡이 측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2.103). 특정 조건에 맞추어 5 N 이하의 힘을 가했을 때 작동되면 안 됩니다(22.101).
전원이 끊어지고 1 초 이후 전압은 34 V 이하여야 하고(22.103), 단락 전류는 10 mA 이하여야 합니다(22.104). 외부 전원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22.105).
<hr>
업체들 상품 설명을 보면 상시 트랩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면서 해외에서 쓰려면 마개 제거하면 된다고 써 두었던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작하도록 개조하는 글이 많던데, 인증기준 위반되도록 개조해서 혼자 쓰는 건 문제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