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52500051.HTML?input=1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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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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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전속력으로 밀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의식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