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아는 분께서 아이용 침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A급 스크레치 리퍼비시 상품이라서 80만원짜리 침대를 60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네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싸다고 구매하긴 했지만...

너무 부피가 크고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10%를 내야 파기가 된다고 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위약금 조항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설명듣지 못했다고 항변하자, 무슨 소리냐 설명했다.라고 업체에서 대응...

 

우린 못준다. 내야 파기된다라고 서로 대립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를 위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원 여러분의 고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ㅅ'ㅋ 뭐 제 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좀 되볼까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0:28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작성한건 본인 책임인지라 차후 상호간 합의 없이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 거에요...
    계약서는 존재하는 증거인데, 위약금 내용을 설명하고 말고는 주장에 불과한지라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6.08.09 10:33
    zlata 님 말씀에 동의
    깨알 같은 글씨로 의도적으로 못 알아 볼 수준으로 해 놓은거 아니라면..
    구두 계약도 아니구 계약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 읽어 봤다는 전제하에 계약이 성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0% 위약금을 왠만해서는 내야 하지 싶네요.\
    근데 침대사면서 계약서라니...뭔가 느낌이 애매하다...
  • ?
    향군 2016.08.09 10:38
    잘 얘기하셔서 파기보다는 변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 profile
    고재홍 2016.08.09 10:47
    계약서를 안 본 측의 책임이겠네요.
  • profile
    동전삼춘 2016.08.09 10:49
    결론적으로는 이서된 계약서가 존재하니, 상호협의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모두 동일한 의견이시고...모두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0:55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방법은 자유롭기에 계약서를 써버리면 문서에 의한 계약에 상호 합의한게 될겁니다
    물론 계약의 파기, 절충도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하니까 무조건 계약서에 따라야 되는건 아니에요

    계약 파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 가능합니다
  • profile
    zlata      2016.08.09 11:01
    계약서에 서명 =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인 거라서 계약서 내용은 현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인거구요
    이후에 또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초 합의내용인 계약서를 따라 가는거구요
  • profile
    동전삼춘 2016.08.09 11:13
    아무래도, 파기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
  • profile
    휘틀리      Fact Bomber 2016.08.09 11:26
    계약서상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없다면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 profile
    다솜이아빠 2016.08.09 16:12
    물론 계약서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계약서대로 해야죠.

    다만, 이 경우 물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물건을 받고나서도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지라....

    어느쪽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소보원 같은데 문의해보심이 어떠실지?
  • profile
    Olorin 2016.08.09 19:02
    1mm로 불리한 내용 적는다던가... 의 현저한 기망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계약서 확인 안한측의 잘못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이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23일]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를 드립니다 14 file 낄낄 2024.04.17 699
46580 퍼온글 스마일캐시 컬처캐시 전환 창 5 title: 컴맹임시닉네임 2020.12.17 602
46579 방구차 흠.. 가입일이 문제인건지, 결석일이 문제인건지... 1 file title: 저사양히토히라 2020.12.17 236
46578 잡담 뽈쉐가 르망 24시에 복귀한다네요 3 file title: 삼성라푸아 2020.12.17 376
46577 장터 (삽니다) 옵Q 또는 USB - TTA통합20핀 단자 8 title: 민트초코라데온HD6950 2020.12.17 352
46576 방구차 안녕하세요 가입 100일쯤 된 따끈따끈한 뉴비임니... 8 file 자칭 2020.12.17 193
46575 잡담 [나눔 수령 인증] 320 GB HDD 12 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2020.12.17 267
46574 잡담 사기꾼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21 AdorableZ 2020.12.17 1489
46573 잡담 (펌)요즘같은 시국에는 길물어보는 사람도 피해야... 7 file 부은면상 2020.12.17 538
46572 잡담 Big Sur때문에... 6 문워커 2020.12.17 358
46571 잡담 귀란 유리보다 더 약한 기관이네요. 12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20.12.17 558
46570 이벤트 [발표] MSI MAG 포지 101M 케이스 리뷰에서 진행... 6 낄낄 2020.12.17 480
46569 퍼온글 과학우등생 14 file title: 명사수poin_:D 2020.12.17 612
46568 방구차 출석부 신기하네요 4 file 리피 2020.12.17 208
46567 퍼온글 어림도 없다 1 file title: 삼성라푸아 2020.12.17 802
46566 방구차 저 한번도 출석 안했는데 왜 1번이죠 file 냐아 2020.12.17 210
46565 잡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4 file title: 몰?루Loliconite 2020.12.17 252
46564 퍼온글 신들린 조종 9 file title: 야행성skyknight 2020.12.17 515
46563 잡담 기글 출석부 관련 9 file 리피 2020.12.17 287
46562 퍼온글 폭발물 처리반 11 하뉴 2020.12.17 722
46561 잡담 정형외과 행. 8 file celinger 2020.12.17 456
46560 잡담 빠지짓 6 file title: 야행성skyknight 2020.12.17 318
46559 잡담 시피유랑 보드는 해결했고 살게 세가지가 남았네요 5 file 고자되기 2020.12.17 321
46558 퍼온글 LG 그램과 맥북 프로 내부모습 25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20.12.17 1399
46557 잡담 배아픈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6 file 오늘도안녕히 2020.12.17 473
46556 잡담 V10 버그 발견 3 file title: 민트초코라데온HD6950 2020.12.17 408
46555 잡담 Cpu는 사서 세팅준비중인데 문제가 4 file 고자되기 2020.12.17 491
46554 잡담 흥분되어 빵빵해진.jpeg 12 file 부은면상 2020.12.17 874
46553 잡담 아기 고양이 12 file 몜옵티콘 2020.12.17 417
46552 장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등산로 zlata 2020.12.17 411
46551 잡담 LCHF다이어트 중이에요... 19 아리스 2020.12.17 4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 2787 Next
/ 2787

최근 코멘트 30개
360Ghz
16:10
360Ghz
16:08
방황하는물고기
16:08
방황하는물고기
16:06
Pineapple
16:02
별밤전원주택
16:01
별밤전원주택
15:57
이계인
15:52
별밤전원주택
15:50
리키메
15:35
리키메
15:32
FactCore
15:32
leesoo
15:24
메우
15:20
leesoo
15:14
dmy01
15:11
냥뇽녕냥
15:07
leesoo
15:06
leesoo
15:04
leesoo
15:04
dmy01
14:52
미주
14:44
툴라
14:42
침착맨
14:41
미주
14:41
아이들링
14:40
까마귀
14:40
침착맨
14:39
아이들링
14:38
까마귀
14:38

더함
AMD
한미마이크로닉스
MSI 코리아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